현행 헌법에 이미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
제 9 장 경제  항목에 속해 있지

그건 그대로 두고 더해서

제 1 장 총강  항목에 따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겠다는게 오늘 청와대 발표야

개인적으로 제 9 장 경제 항목 첫조인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는 조항과 배치되는 과도한 권리제한이라고 봐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9장에 넣거나 122조를 수정하지 않고 총강에 넣으려 한건지는 알 수 없고

토지공개념의 헌법내 도입으로 인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라는 이익보다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생긴다는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