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병역이 어떤 의무인지를 밝혀야겠지.

국가가 국가로서 유지되기 위한 여러 의무가 있는데 이중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의무가 있어.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가 있지.
국가가 국가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구성원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고 병역을 지게 만들게 하는게 일반적이야. 

납세를 한다고 우리가 따로 더 받는 권리 같은건 없어. 납세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어떤 권리를 더 받거나 하지 않지. 납세를 하는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거야.

국방 역시 마찬가지야. 국가의 유지를 위해 구성원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지만, 역=노동에 따른 보상은 있어도 다른 권리를 더 받을 수는 없어.
여성은 병역을 뺀 국방의 의무에 적용되지.

이게 과거 헌재에서 공무원 가산점 위헌에 대한 판결이난 기본적인 논리야. 사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2년치 호봉을 적용하는건 가능해도 국가가 나서서 군대에 다녀온것에 대한 다른 권리를 주게 되면 다른 납세의 의무를 한 사람에게도 차등적인 국가 보장 권리를 지급해야되는거지.

남성가 한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가 그것이 가장 비용이 덜 들고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한 방법이야.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해도 의무에 따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당연한 활동이며, 이 의무를 시행했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할 권리를 가지게 할수는 없어. 남성이 청구가능한 것은 내가 역을 졌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역의 보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는거야.

국회에 매 년마다 군대 공무원 가산점 법안을 그냥 내고있는데, 이 헌재의 논리는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야기라 국가에서 가산점과 같은 권리형태로 부활 될 수는 없어.

즉, 병역 자체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의무인 것이라, 권리의 주장보다 금전적 보상에 대한 강화 군대 처우 개선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야.

문제는 병역을 시행이 아니라, 병역이 진행되면서 XX같은 인권 탄압사례가 많고, 국방의 의무가 아닌 활동으로 착취당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근대적인 시스템으로 사람을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면서 남성인권을 탄압하는 최악의 조직이 되어버린 것에 있어.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고 군인권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보상까지 소홀히 하고 있었으니 군대가 남성인권 문제의 핵심이 된것이지만, 이건 여성과 남성의 인권 차별 문제와 상관없고 국가의 남성인권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구조적으로 탄압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 하지 않고 여성이 군대를 가야한다라는 주장은 남성이 병역때문에 억울하니까, 같이 인권 탄압을 당해보자는 제안과 다름없는거지.
남성이 병역때문에 억울한건 국가가 원인인데, 화를 내는 것은 신경을 긁는 여성 쪽으로 화를 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