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이 엄격한 것은 형법에 대해서지.

과거엔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새로 입법되어 범죄가 될 경우, 과거에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건 옳지 않다는 거지. 그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것에서, 뭐가 특별히 부당할 것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