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레에서 정당방위 범위에 대한 판결을 기사로 냈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785/newsview?issueId=785&newsid=20141031163010193

 

1. 포크로 찔러선 안된다. 이빨로 깨물어라

어느 남매가 싸움을 하던중 남동생이 누나를 때리기 시작. 누나가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한편 남동생은 누나가 포크로 찔렀다고 주장했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상해죄보다 무거운 '집단 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포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누나의 정당방위가 인정 되었습니다.

 

2. 멱살이 잡히면 멱살 잡은 손만 내리쳐라

두 사람이 싸우다 멱살이 잡히자 멱살 잡힌 손을 내리쳤고 멱살 잡은 사람의 손톱이 빠졌지만 소극적으로 저항한 향위에 불과하다면서 정당방위로 인정

 

3. 2대1 수세로 몰릴 땐 머리채를 잡아도 된다.

어느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대방들이 함께 위세를 과시했기에 일방적인 공격에서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이자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라고 보고 정당방위 인정

 

4. 넘어뜨려서 제압은 하되 더 때리진 말아라.

운전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계속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뿌리치지도 못하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한가지 더 상황이 있었는데, 시비로 인해 말다툼중 자기 어머니까지 말다툼에 참가하고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위협을 가하자 잡고 넘어뜨린뒤 위에서 제압.... 이 두 사건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칼을 빼앗으려고만 해라.

18Cm 식칼로 위협하는 후배를 식칼을 빼앗으려다 서로 상처를 입은 사건. 정당방위

 

6. '선빵'(선공)을 허용하라.

택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넘어뜨리자 택시기사가 상대를 화단에 넘어뜨린 사건.

누가 먼저 때렸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사항.

 

 

 

그러니깐 상대방이 칼들고 설치면 찔리지 말고 주먹으로 나를 먼저 때리게 하고, 멱살 잡히면 뿌리치기만 하고 두명이상이면 머리채를 잡아도 되고, 넘어뜨리되 더 이상 공격은 하지말라는...제압 당한 놈이 가만 있나요?

여자이어서 힘이 약해도 상대방에 저항하다가 포크로 찌르면 안되는....

이건 뭐 전 국민이 무슨 무림고수라도 되어야 하는건지...

우리가 종합무술인 입니까?

 

길가다가 누군가 누구를 때리고 있어도 못본채 지나가야 할듯 합니다.

괜히 말리다가 상대가 흉기라도 꺼내면 뺏으려고만 하라니...

말리기도 겁이나는 세상입니다.

 

짤은 영화의 한장면 같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름으로'였던거 같습니다.

강제로 추행당하다가 입맞춤 상태에서 상대방 남자 혀를 깨문 여자의 재판이었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