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렵업체에서 일 하는데요 

1년이상 됐습니다 

비정규직이고 월급제 인데 퇴직금이 없는데요 

사장님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라고 면접볼때 말하셨고 

주변에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고용부에 이야기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던데 

또 다른말을 들어보면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포털사이트 노무사님 답변을 들어보면 

퇴직금을 받고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수도 있다는데 

그럼 이거 퇴직금을 받으나 마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