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3법에 이어 상가임대차법 또한 가공할 속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발상에 오직 임차인만을 위할 뿐 임대인을 국민이 아닌 북한보다 더한 적으로 보고 있는 미친 법임에도 이런게 좌파쪽에서 통용되는 이유는 좌파라는 것들이 제목에 있는 말도 안되는 공식을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목의 공식은 완전하게 틀린 내용이다.

우선 임차인은 약자가 아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대등한 계약주체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수많은 임차인의 유형은 본인의 집을 다른 곳에 두고 여러가지 이유로 임차를 한 것으로 이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임차인이지만 본인 소유의 집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것이다. 이들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또한 임차인은 결코 선하지 않다. 임차인의 많은 경우는 임대인인 것도 있지만 순수 임차인(무주택임차인)의 경우는 착해서 임차인인게 아니라 본인이 게으르거나 사치스럽거나 허영되거나 해서 임차인이 된 케이스로 위의 사례는 오히려 7대죄악에 속하는 악의 영역이지 결코 선이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1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 곳곳에서 임대차 3법을 들먹이며 '을질'을 해대는 임차인들의 사례는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이 '악한 임차인'들에 의해 피해보는 임대인과 신규매수자들을 보면 결코 이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은 약자도 선하지도 않지만 설사 약자이고 선하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법의 취지는 '계약을 지키는 사람을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약하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인 발상에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법률이 졸속시행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골로가고 있는 중이다.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전세계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