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의 한 병원 원장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사무장 B씨(63·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들에게 170여 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입원실을 운영할 인력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운영난이 심했다. 이에 이들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농사일로 바쁘면 통원치료를 받아라. 입원 처리는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도 이를 통해 요양급여을 청구해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오랜 기간 의료업계에 종사하였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의료제도 및 민간보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챙긴 요양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