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에서도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역 편입 첫 허용


대체역법 시행 후 대체복무 허용 944 명… 942 명은 특정 종교인




광주 북부보건소에서 백신 이송 훈련 지원에 나선 특전사 군인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았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오수환씨( 30 )의 대체역 

편입 신청을 지난달에 허용했다고 24 일 밝혔다.

오씨는 앞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다.

그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서로 반대"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2018 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2020 년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오씨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해 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자료를 심사위에 제출했다.

오씨가 꾸준히 평화주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다. 

대체역심사위는 이런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체역심사위에서 특정 종교의 신도를 대상으로 대체역 편입을 허용한 사례는 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오씨는 다른 대체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서 36 개월간 합숙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은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나 계호 업무 등을 빼고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별도로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에게도

 예비군 훈련 대신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역 편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첫 사례이다.

앞서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는 동안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었다고 호소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그는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과 동일하게 급식,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의 업무들을 보조하게 된다.

한편 2020 년 대체역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체역 신청 건수는 2052 명이고 이중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 명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의 2명을 제외한 942 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21263




특정 종교를 위한 법인데 특이한 케이스 이기는 하지만


기사 내용 대로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해 왔으며


꾸준히 평화주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자료를 심사위에 제출 했다고 하니


절차에 맞게 본인의 신념을 지킨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