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청은 법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함
윤석열을 법적으로 지휘하라고 명시해놓음
무식한 윤석열은 법해석도 못함

단 검찰총장만 지휘할수있다 라고 되있음...
단서를 붙힌 이유는 너도 나도 알고있다...
수사권침해 때문...
수사권이 사적으로 이용되는것도 방지하고
권력수사에 방해가 되는것도 방지하자...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사회의 무식함인가
이런 법적인 권한을 왜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핟...

법개정을 요구하던지
무식한 논란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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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것은 위에 것이 아니고 바보같은 윤석열...
논란은
법무부장관의 지휘의 권한이지
어디까지 명시가 없음
독재정권시절에는 입맛대로 지휘했고
명시가 없으니 독재시절 관행이 우선인가
아닌가

답이 이미 알고있지
윤석열이 잘보여줌
윤석열같은 편향적인 검찰총장을 감독하는게 법무부의 역활

한마디로 검새를 검사로 바꾸는것
사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견제하는게 법무부의 역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