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경우는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지는것은 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잉크 안마른 법까지 다시 바꿔가면서 임명했지.

그렇게 법 잘 지키자 외치던 여당은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 안하는지 몰라.

이것도 법 위반이거든.

엄연한 법률인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2장 8조에 특별감찰관 임기와 결원 처리에 대해

임기는 단임 3년이고, 결원시 30일 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감관 이후로

그 자리는 거의 5년째 공석임.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안될 사정이라도 있나?

아니면 특별감찰관과 민정수석이 다퉈서

정권에 부담이 갔던 그 박근혜 시절 전례 때문에

일부러 임명 안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