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려는게 아니라 잘 몰라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관에 A가 계약강사로 채용되어서 수업 한번에 만약 10만원이라치고 
한달에 한번입금 할 때 기관에서 이미 3.3% 제외하여 받는상황.
(10번이면 100만원에서 3.3 떼서 대충 97만원 입금받는 그런)

10번의 수업중 5번을 수업 못하게 되서 다른 사람 B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했음.

최종 돈은 100만원에 3.3% 뗀 돈을 계약 당사자인 A가 입금받음.

이중 5번을 B가 했기에 A가 B에게 돈을 입금해줄 때

3.3% 뗀 돈이 약 47만원이라면 그 돈을 그대로 다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47에서 또 3.3%를 떼서 약 45만원을 주는게 맞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