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서류 접수 피해접수일로 부터 30일간 진행되며, 30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시지
않을 경우, 복구취소가 진행되는 점 계정도용 피해복구 진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내용]
사이버안전국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어 부서지정(경찰서지정)이 되면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보내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사이버 안전국 신고 후 발송된
이메일 내용 또는 신고/상담 결과조회의 상세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해당 서류(신고 접수 캡쳐 내용) 는 상기 안내드린 30일 내로 접수해주셔야만
    피해내용에 대한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저게 뭔소린가 싶네요..

저기에 등록을 하라는건지.. 저기다 문의 하라는건지..


언제부터 저런게 생긴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