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내용질문아니라죄송합니다
자세하게답변주시는분께 사례하겠습니다

사건의개요)) 아이폰6 상태최상급 5만원급전판다길래
칼입금. 다음주수요일 5/15일 (어제) 보내주기로해놓고
답변이없길래 오늘저녁에연락해 안보내면 법대로한다니까
갑자기 고3이라고했다가 재수학원다녀서 2달동안밖에못나간다는등 이상한소리를하고 동생이
글을올렸고 본인이물건을가지고있다고
원금을 환불해주겠다구한후 계좌를받고 입금한뒤 제이름을가지고 조롱을한후
차단을박았습니다 근데알고보니 계좌가
입금받을때랑 환불해줬을때가 입금자명이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사기미수나 사기 (고의 및 불법영득·이득의사)
로 고소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