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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와봄
2018-07-18 01:58
조회: 4,045
추천: 0
임금 체불. 최저임금 안지킴. 근무시간초과이것들 셋다 안지켜질 경우 노동청에 찌르면 못받은 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싸그리 뜯어낼수잇나요?? 애초애 처음부터 그런데 안가는게 답이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하고 초과수당 안챙겨주는 새끼들 신고하면 못받은 돈 다 뜯어낼수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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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와봄
엌ㅋㅋ됫닼ㅋㄱ 가...가버렷!! ]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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