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문의 함 드려봅니다.

사건발생 : 2018/06/30 17:00 ~ 20:00 사이
사건개요 : 누수로 인한 누전차단기 작동 및 그로 인한 정전

지난달 25일경 윗집 화장실 배관을 공사한다며 저희집 배관까지 뭔가를 공사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지난 30일 오후 늦게 윗집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집 누전차단기 쪽으로 물이 떨어지더군요. 그것때문에 정전이 있었고 벽지가 젖었습니다.
30일 당일 저녁 늦게 관리소 직원분께서 임시로 누전차단기를 교체해주셨고, 7/2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며, 도배는 관리소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구두)
하여, 오늘 관리소 소장님과 통화하였으나 누수가 진행된 부분만 부분도배를 하겟다 합니다. 저는 누수가 있던 벽면 전체를 원했구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 정해서 알려달라는데 제가 왜 제 과실도 아닌 일 때문에 3일이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 주말에 오시라고 한 상태입니다.

문의내용 : 도배에 소요되는 금액은 전액 관리소 부담인가. 또,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모바일 작성 힘드네요...

사진은 누수가 있을 당시 차단기 (잘보면 누수가 보입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