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719000212893


임 변호사는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종교를 위한 특혜제도라는 비판이 높다”면서 “따라서 종교 간 갈등 및 특정종교에 대한 종교편향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종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내에서 합숙하며 지뢰제거 작업을 하거나 수개월 간 야외에서 공동생활하며 진행하는 유해발굴 사업은 여호와의증인도 찬성하는 평화적 활동”이라며 “대체복무제를 이처럼 엄격히 운영한다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도 “대다수 병역이행자들은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가짜 양심을 앞세운 병역면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특정종교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체복무요원선발심사위원회에서 종교계 인사가 꼼꼼히 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안은 조만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통해 제출될 예정이다.



2배이상  

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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