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무고죄는 내가 고소한 사람이 무죄로 판명됐다고 적용되는 죄목이 아님.

심지어 내 신고와 증언이 거짓된 것들이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고의.

신고가 거짓이고 그것이 고발 대상을 음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 성립하는게 바로 무고죄임.


때문에 '진짜' 성범죄 피해자는 무고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정말 진짜로 1도 없음.

설령 상대가 김앤장같은 개쩌는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무혐의를 도출해낸다 해도,

내가 상대를 의도적으로 엿먹이기 위해 고발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니 무고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음.

아무리 변호사가 쩔어준다 해도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

심지어 A에게 당한 일을 B에게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일이 없음.


여성단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뜯어보면 사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혹은 진짜로 무고범이었던 케이스들임.



단적인 예로 이 사건. 한 여성이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발한 사건인데,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해당 여성이 '성폭행'의 날짜 전후로 고발 대상에게 연애문자를 보낸 증거가 잡힘.

즉 피고가 해당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확하기에,

'고의로 거짓된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처벌을 받게 된거임.

심지어 처벌도 징역 6개월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무고 피해자가 받았을 처벌에 비하면 새발의 피임.


결론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날조이자 조작선동이고,

'무고죄가 두려워 성범죄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당사자가 법을 모른다는 말밖에 안됨.

고발 당사자가 법을 몰라 엉뚱한 부분에 겁을 집어먹는 것까지 국가가 책임져줄 이유는 없음.

특히나 그 대가가 무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것이라면 더더욱.


애초에 (그럴 이유 자체가 없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무고에 겁먹는게 그리도 안타깝게 느껴졌다면,

무고죄 전반에 있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쪽으로 변화를 추구하는게 지극히 당연함.

그렇게 하지 않고 '성범죄'에 한정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을 주장하고 만든 당사자들조차 이게 보편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의미임.

그러니 잘난 '젠더 감수성'에 호소해, 논리가 아닌 감성팔이로 이런 말도 안되는 조치를 진행한 것.

부디 '무고죄가 피해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짓 선동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