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성범죄와 무고죄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문제인가에 대해
저울질을 끝낸 결과물임.

진짜 중립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피의자로 조사받는 고통이 우려되는만큼
실제 무고죄 피해자가 성범죄피의자로 조사받는 고통도 충분히 우려를 해야하는것임.

청와대답변은 실제 무고형량이 법정형량보다 낮고 무분별한 무고로 피해가 생기면 안된다 라고 언급은 하고있지만,
수사의 전후관계를 설정하고, 명백한 증거를 갖춘 무고에 대해서만 선심쓰듯 예외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불균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건 명백해보임.

성범죄 혐의 여부가 동시에 무고의 근거가 되지않느냐고하는데, 수사방향이 그렇게 중립적이었면 수사의 전후를 설정할게 아니라, 통합해서 동시진행 했어야함. 유죄의 증거를 찾기위해 노력하는게 수사인데 여기서 무고피해주장측은 이 메뉴얼에 의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됨.

또 성범죄가 무죄라고 무고가 유죄가 되는 게 아님. 이런 부분의 무고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나 보안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사메뉴얼과 청와대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음.

사회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주장측에 온정적이고 피의자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일쑤인데, 이 역시도 결과에 따라 2차피해라고 볼수있는게 아닌가 싶음.

적어도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사기관은 이런 사회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하는게 아닌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