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란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4일) 8시 뉴스는 우리 사회 이른바 미투 운동 관련된 첫 법원 판결인 오늘 선고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 즉 도지사라는 압도적 힘을 이용해 비서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상하 지위에 따른 위력 관계는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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