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쓰지 못하도록 2001년에 민법을 개정 

계약기간을 쓸때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함 (예를들어 세입자가 언제 나가겠다등등)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무기한 

 

 

2.

임대인은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 변동이나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를 인상가능 하지만 

관리비용 인상은 그 요건이 될수 없음 


 
3.

민법 558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 

동시에 도심과 같이 집이 부족한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에는 3년간 1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

 

4.

집주인이 새로이 임대할 경우,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

 집의 보수 비용을 임대료에 부담시킬 경우에도 그 인상분이 월세의 10%가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보수 비용을 다 상쇄했으면 월세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야함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집주인이 부담






이거 한국에서 시행하면 서울시민들 표 다 잃어버리고

국가관점에서도 세금줄어들어서 절대 시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