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산하에 검찰 경찰이 있는건 이들이 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이고

입법부는 입법기관 즉 법을 만드는 곳임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곳이고

근데 이번 답변에  삼권분립얘기를 하면서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고 하시잖아

근데 이번 6개월 재판문제는


1차적으로  유죄추정으로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고

2차적으로 재판도중 경찰이 '성범죄대응매뉴얼'이라는 성범죄수사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재판 결과 나오기전에는 '무고죄'수사를 안한다고 공표했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인 판사새끼가 또 유죄추정으로 6개월을 때림


사법부 권한인 재판은 당연히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어찌못하지

근데 1,2차적인 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라도 보이는게 맞지

삼권분립얘기하면서 권한이 없다로 끝낼 문제는 아니잖아 안그래?


경찰의 성범죄수사매뉴얼은 고치고 검찰이 증거없이는 기소를 할수 없게하는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수 있는일이야

그냥 지지율 떨어트리기 싫어서 안한거지 행정부의 '권한 밖'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 답변이 까이는거야

사면권은 말이 많으니 제쳐두고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