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3]
-
연예
오빠, 이거 유료서비스에요.
[24]
-
유머
슈카가 말하는 미국/한국 기업 상속
[44]
-
계층
결혼 출산율 높이는 방법
[19]
-
게임
한국 게임계 4대 성인들
[69]
-
계층
간호사들이 입 모아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
[41]
-
연예
엔믹스 해원, 설윤 워크돌 민간 조리원편
[13]
-
연예
강한나 배우 새로운 프로필 사진
[18]
-
계층
ㅎㅂ)요즘 게시물을 퍼오기도 힘드네요
[18]
-
계층
64만 여행유튜버 여친이 인스타에서 받은 DM들
[1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사실난라쿤
2018-10-15 19:48
조회: 4,103
추천: 3
무죄"추정"의 원칙이란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 12. 18.]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피고인은 죄가 없음으로 "추정"한다 이지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해당 사건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피고인에서 수형자로 신분이 변경되는겁니다. 해당 사건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란 대법원까지 간다고 친다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는 순간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피고인, 검사 둘 다 상소를 하지않는 다면 지방법원급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법원의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신분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깔려하는 사람이 많아보여서 글 써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