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 12. 18.]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피고인은 죄가 없음으로 "추정"한다 이지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해당 사건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피고인에서 수형자로 신분이 변경되는겁니다.
해당 사건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이란 대법원까지 간다고 친다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는 순간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피고인, 검사 둘 다 상소를 하지않는 다면 지방법원급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법원의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신분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깔려하는 사람이 많아보여서 글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