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해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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