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B씨가 남성 L씨를 성폭력으로 고소함 여성부가 여성 B씨를 피해자라며 변호사 지원

2. 법원 판결에서 B씨의 허위진술로 판정 L씨와 적대하던 마사지샵의 업주의 부탁을 받고 취업한 여성이었던것
3. 이에 무죄 선고를 받은 L씨는 B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는데 여성부는 이것이 B씨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무고 혐의에도 변호사 지원
4. L씨는 피해자도 아니고 피의자 혐의로 전환된 상태에서도 국가기관의 지원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 넣음
5. 인권위 접수안되영 아몰랑시전, L씨는 허위고소로 고통받는 무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답변이고 진정 접수조차 안해주냐며 분개




http://lawissue.co.kr/view.php?ud=CJ1411330538569a8c8bf58f_12&adtbrdg=e#_adtReady




ㅇㅍ펌.




남자인게 죄라구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