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준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18세 청소년에게 달마다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17일 발표했다.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바로 입금되며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 수당지원 인원을 '기본 200명·목표 500명'으로 잡았다. 수당신청자가 500명이 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모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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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