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특수부대 나왔다"며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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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나 특수부대 나왔어. 이 웃긴 XX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