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와 감금ㆍ폭행 속에서 15년간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노예’로 일한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노동청에서)조사를 잘 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며 국가가 생명ㆍ신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호소했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53)씨는 17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https://news.v.daum.net/v/2018101806464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