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딸 A씨(20)의 아버지인 작성자는 “우리 딸은 지난 12일 남자친구에 의해 목졸림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사건이 발생하니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현재 3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A씨(20)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은 마침 A씨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술을 같이 먹던 와중에 B씨가 홧김에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B씨가 군대에 입대했다가 조현병으로 조기전역했다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실제 조현병이 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라고 말했다. B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A씨 어머니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가해자 측에서는 우리 딸이 ‘너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서 목을 졸랐다는데, 우리 딸을 그렇게 해놓고 바로 신고하지도 않아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더라”라며 “가해자 측에서는 조현병이고 심신미약이기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가 군대에 입대했다가 조현병으로 나오긴 했어도 평소 약도 안 먹고 남들처럼 일상생활을 해왔다”면서 “실제 조현병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어머니는 “B씨가 흉기만 안 들었을 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우리 딸하고 비슷한 상황 같다”며 “현대인 가운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안 이뤄진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