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아예 연좌로 형량을 그대로 물리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조현병이다, 알콜중독이다 하면서 심신미약을 외친다고 한다면,

사람이 그렇게 까지 헤까닥 할 정도로 증상이 진행될 동안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안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음.



심신미약 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 반대로 가족들에겐 그 심신미약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함.

최근에 강제 입원 제도를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아는데,

그 까다롭게 만든 만큼 책임도 물려야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정신병자 = 심신미약범죄자 란 등식이 생겨서

오히려 정신병자에 대한 편견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