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