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불법촬영·유포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