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하는 소기업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금액을
8조 5천억으로 늘려잡았다는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이 여성이운영하는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몇 %는 구매하게 해놓았는데

 그규모를 대폭늘렸다고


 여성기업인에게 5천만원까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분들은 와이프이름이나 누나이름으로 하는게 유리할듯


2018년도에 1조몇천억증액해서 여성기업인에게 혜택을 확대했고
5천만원미만 수의계약 여성기업인에게 혜택준거는 2014년도부터 시행한거라합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81018154552673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6&divpage=1139&no=610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