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워치' 브랜드가 자사 시계 상표인 '갤럭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오리엔트 시계는 "자사는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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