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의 여왕'으로 불리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 하원의원에게 법원이 9일 부패혐의와 관련해 최고 징역 77년을 선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이멜다 의원의 부패혐의 10가지 가운데 7개 항을 유죄로 판단하고 항목별로 징역 6년 1개월∼11년을 선고했다. 모두 합치면 44년 7개월에서 77년형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매트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무려 2억달러(2천256억8천만원)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가명으로 예치됐지만, 이멜다가 계좌개설 서류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