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생방송'을 한 인터넷 BJ(1인 방송 진행자) 임모(여·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은 '시청자'들이었다. 신고자는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역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 방송을 진행하며 이동 중이다"며 "화면에 미니쿠페(차종)와 강남구청이 보였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J들이 통상 모텔에서 방송을 한다는 점을 감안, 주변 8개의 모텔을 집중적으로 탐문했다.

 

경찰은 논현동 한 모텔에서 차량보닛에 열기에 남아있는 용의차량을 발견해 임씨를 붙잡았다. 임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동승했던 염모(29)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이들이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이날은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심야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 중 경찰 단속의지를 비웃는 듯 태연하게 실시간 음주운전을 생중계했다"며 "시청자들의 제보로 신속하게 검거해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