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재산 압류했지만, 실제론 10억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6년 이씨를 구속한 뒤 '추징 보전'을 집행했다.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형(刑)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압류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산 동결' 조치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고가 외제차(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계좌 예금 등을 압류했다.



압류 재산은 3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씨 소유의 청담동 6층 빌딩은 300억원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은 맞지만 압류 전에 이미 다른 빚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은행 258억원, 개인 45억원, 또 다른 개인 50억원 근저당권이 국가 가압류보다 앞선 순위로 설정돼 있다. 수억원대 외제차들도 벤츠 1대를 제외하곤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 보전한 이씨 재산을 따져보니 사실상 10여억원 수준"이라며 "다른 범죄수익도 수사했지만 장외주식 은닉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원꼴.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 소송을 맡았던 김남홍 변호사는 "당연히 미리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며 "이런 계획 사기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건 매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 모임 박봉준 대표는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면서 숨긴 주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3줄 요약


1. 300억 해먹고 추징은 10억

2. 200억 벌금은 일당 1800만원 노역으로 떼움

3. 출소후 배째라로 나오면 받을길 없음




사기를 장려하는 나라 ㄲㄲ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