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업체)이 9400명에 달했다. 총 체납액은 534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