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한 초·중등 역사교과서 개정고시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1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교과서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내용은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 3월1일부터는 중고등학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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