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약국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다 놔. 편의점 가든지. 빨리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고 하자 C군이 “너 노렸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눈치챈 같은 학교 3학년 D군이 이를 빌미로 협박해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 B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학교와 D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해당 여교사 A씨가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은 C군이 A씨를 폭행해 일어난 사안으로 말도 안 되는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여교사는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D군 측도 “협박을 한 적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남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된 상태이며 8월에 남편과 이혼했다. C군은 학교를 자퇴했으며 D군은 대학에 진학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