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2590


일부 조항의 경우 특정 조건을 붙여 적용한다.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명래 장관 : 장남의 8학군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1995년)

유은혜 교육부총리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1996년)

강경화 장관 : 장녀의 고교진학을 위해 위장전입(2000년)




이같은 사례를 두고 청와대 측은 7대 배제기준이 명시한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니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