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송파구에서 친구들과 만난 뒤 귀가하던 대학생 조 모 씨(남·19살)가 행적이 끊긴 지 7일째 되는 14일 석촌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실종 당일인 8일 오전 1시께 석촌호수공원 인근에서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족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이 실종 당일인 8일 즉시 석촌호수 인근 주변에 대해 수색이 들어갔다면 조 씨를 살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석촌호수 인근 주변 CCTV 확보를 실종 6일만인 어제(13일) 하고, 수색에 들어가 오늘 오후 12시 18분께 석촌호수에서 조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유족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경찰은 관할을 이유로 CCTV 분석 등 신속한 실종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석촌호수 CCTV 확인도 오늘에서야 확인했다. 그래서 오늘 찾은 것이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당초 신고 접수 자체가 8일 오후 6시께 남양주경찰서로 접수되면서, 물리적으로 실종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씨 행적이 8일 자정께 석촌호수서 발견됐지만 실종 수사에 착수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어 “조 씨가 석촌호수 인근서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CCTV는 어제(13일) 확보했다”면서 “자세한 시간 등 당시 상황 등은 수사상의 이유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씨의 정확한 직접 사인과 사망 시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The Asia Business Daily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족은 지난 8일 조 씨가 귀가하지 않자 이날 오후 6시께 조 씨의 거주지인 남양주경찰서를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조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족은 영장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조 씨 실종 4일째가 되는 11일 남양주경찰서를 다시 방문해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양주경찰서를 찾아간 조 씨 가족은 조 씨가 실종된 지역이 송파이므로 송파경찰서에서 CCTV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다시 송파경찰서를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석촌호수 인근인 불광사교육원 앞에서 귀가할 때 첫 번째로 이용했던 택시를 확인했다. 이 때 시각은 0시18분이었다.

하지만 조 씨는 다시 불광사교육원 앞에서 내린 뒤 카카오택시를 호출했다. 이 시각이 0시57분이다.

당시 조 씨 카카오 택시 호출을 받았던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카카오택시 호출이 들어왔다. 손님의 위치는 불광사로 나와 있어서 불광사로 갔으나 손님은 없었다. 손님에게 전화했더니 술 취한 목소리로 잘 안 들렸다. 전화를 끊었다. 2분뒤 57분 손님이 다시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기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내가 있는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택시 기사는 전화를 끊고 그냥 이동했다.

이후 3분 뒤인 1시 조 씨는 석촌호수 인근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후 경찰에 따르면 오늘(14일) 12시18분께 석촌호수에서 조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한편 유족은 실종된 조 씨를 찾기 위해 만들었던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많은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족은 이어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도와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기사에 댓글 하나, 공유 한 번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치 않고 함께 간절해주셨던 모든분들 덕에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실종 된 조 씨에 대해 석촌호수에 추락했을 가능성, 뺑소니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조 씨의 친구들은 이날 조 씨 실종 지점에서 인근 목격자 탐문 등 수색을 벌일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