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적의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육군(18개월)의 1.5~2배 수준인 27개월이나 36개월로 결정하겠다는 이날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인권 권고 사항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체복무제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 36개월이 징벌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