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는 14일(현지시간) 새벽 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암시장에서 금을 사재기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금화 거래업자 2명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이란 지하시장에서 막대한 금을 보유하면서 영향을 끼쳐 '금화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바히드 마즐루민(58)과 그의 암거래를 도운 공범 1명이다.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란 사법부는 이들이 8월 재개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금화의 가치가 급등하자 자신의 자금과 유통망을 동원해 금을 매입, 이들 안전 자산의 가격을 부추겨 이란 리알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이슬람 율법에서 가장 악한 범죄 중 하나인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가 적용됐다. 이는 테러 범죄에 적용되는 죄이기도 하다. 지난달 1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단 한 달 반 만에 '초고속'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마즐루민이 사들인 금화는 모두 25만 개로 2t 규모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외환·상품·귀금속 시장을 교란하는 경제 부패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