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지 6.9센티

내 클리가 더 크다

여자랑 해보지도 못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성적 굴욕감이 드는 단어인데

내가 그 남자면 성희롱으로 고발부터함


남성을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 존나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