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떠오른 생각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아니.. 심사단계 이전에 검사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아니다... 차라리 경찰에서 조사단계부터..

블라인드 조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에서 면접을 볼때 남녀이름등 선입견이나 위력에 의해 부당한 인사를 막는것처럼. 어떤 형사,민사사건에 있어서 남녀,노소,이름등을 아예 모르게 한 상태에서 사건의 내용만을 작성해서 조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