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는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청구권 관련)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헤이 공사는 이어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난달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거론하며 "담화는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반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