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유엔 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