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원룸에서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10대 후배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양은 만취 상태였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A양과 합의할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판사는 “재판장을 바보로 아느냐”며 “그동안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2014년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만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경우 양형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양과 합의를 핑계로 시간을 더 끌어 집행유예가 끝난 후 선고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한 이씨 의도를 알아챈 것이다. 




잔머리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