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 밖에 국정원의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정욱 전 국장은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